은소랜 은퇴 연구소

제 주변에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물론 저보다는 상당히 연배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중에서는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다가 그만두시고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은행이나 대기업을 다니시다가 퇴직하시고 개인택시를 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통점은 모두 60세를 훌쩍 넘기신 것과 애들은 모두 장성했고 가장으로 가계를 꾸려나가는데 큰 부담이 없어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한결같은 이야기로는 노후에 괜찮은 직업이라는 이야기이십니다.

 

열심히 하시면 월 400만 원 정도 버시고 설렁설렁해도 200만 원 정도는 버신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장성해서 생활비가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받는 연금과 개인택시 수익을 합차면 살아갈만하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종의 자영업이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자신이 시간을 관리하면 되니까 근무 시간의 유연성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을 위해서는 누구나 차량이 필요한데 개인택시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시다가 여행 등을 갈 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 차량을 구입할 필요도 없다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할 때 많게는 1억 원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는 액수가 적고 만일 개인택시를 그만둘 경우에 팔면 되니까 다른 자영업의 시설 투자 등과 같이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종의 원금 보장형 투자라는 셈입니다. 

 

 

아무튼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각을 달리해서 소비자나 정부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불만이 있어 보입니다.

70대 이상의 고령에 운전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운전이 불안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특히 양질의 고객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을 나가 보면 무거운 짐을 들고 타면 꼭 택시 기사분들이 물건을 싣는 것을 도와주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 주는데, 우리나라의 택시 기사님들의 서비스는 아예 체념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최근에 개인택시 면허 자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4월 3일에 국토 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개정된 법령으로 개인택시 양수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전의 개인택시 양수 조건 

택시, 버스, 용달,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함.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춘 업체 또는 법인체에서 6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함. 

 

2. 변경된 양수 조건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만 받으면 누구나 개인택시 양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

 

다시 말해서 장농 면허증 20년 차인 우리 와이프도 실질적으로 5년 무사고 운전이니까 교통안전교육만 받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사서 개인택시를 몰 수 있게 됨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므로 그냥 무시하세요 ^^)

 

이 법령의 시행일은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임.

 

관련 법령은 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A%B0%9D%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www.law.go.kr

 

3. 이해 관계자들의 계산식

1) 정부 (government)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령화 심각, 현재 평균 연령이 62.2세이고 80세가 넘는 분들도 많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고 사고 위험도 높음. 

-청년층,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

결론적으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서 젊은 층이 유입되기를 기대.

 

2) 개인택시 사업자 

-이번 조치로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이해 사업자

-보다 많은 인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려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 면허의 권리금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

-참고 : 서울의 경우에 "타다"와 같은 공유 서비스가 이슈가 되면서 이전에 1억 원 가까이하던 권리금이 6500만 원까지 하락하였음. 최근 "타다" 방지법 통과로 8000만 원대로 회복.

 

 

3) 법인택시 사업자

-이번 조치로 가장 어려움을 겪을 이해 사업자

-현재도 운전자 구인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개인택시 면허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 택시를 운전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신규 운전자 확보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원활한 운전을 위해서는 택시 1대당 2.4명이 필요한데 현재 1.5명 수준이라고 함.

-이 부분은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임.

 

4) 개인택시 면허 준비자

-개인택시 면허를 따기 위해서 사업용 자동차를 몰면서 준비하시던 분들로 심리적, 경제적 타격이 있을 듯.

-가장 큰 피해는 개인택시 면허 권리금 상승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법 계정의 목표는 개인택시 면허증의 권리금이 상승하면 비교적 고령의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면허증을 젊은 층 (특히 4~50대)에게 팔고,  새롭게 진입하는 젊은 층은 보다 양질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즈와 테크, 비와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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