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 글은 직장 생활 30여 년 정도를 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이 퇴직 전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은 정리해 둔 것이므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Table of Contents)
  •  

 

직장 생활 30여 년 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 연령이 50대 후반입니다.

이분들의 경우 대부분은 길게는 4~5년,  짧게는 1~2년 정도 정년퇴직을 남겨 놓고 직장을 떠나게 됩니다.

 

취업 조건을 낮춰서 재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취업을 하더라도 불과 몇 년 후에 정년을 맞아 은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 설계가 되신 분들은 아예 생활비를 줄이면서 은퇴 후의 계획표에 따라 제2의 인생을 즐기는 궤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그동안 직장에서 꼬박꼬박 불입한 고용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바로 실업급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 급여는 최대 금액이 하루 66,000원에 최장 270일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이 금액과 기간은 그동안 직장에서 불입한 고용 보험 불입 기간과 불입 금액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퇴직 후에 당장 수익이 제로가 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므로 놓치지 않고 잘 챙겨 받아야 하겠습니다.

 

 


 

 1. 고입금자에게도 실업급여가 100% 지급되는가 ?

퇴직금과 명퇴 지원금을 합하여 1억 원이 넘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3개월 유예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유예라는 표현이 좀 난해하기는 합니다만, 만일 9개월 실업 급여를 받는다면 처음 3개월은 못 받고 4개월째부터 수령해서 6개월치만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액 연봉자인 명퇴자들에게 이런 괴담(^^^)이 떠도는데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과거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미 폐지가 된 제도입니다.실업 급여는 퇴직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 조건만 맞으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실업 급여에는 종류가 많나요 ?

실업 급여는 상당히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보통 명퇴자가 퇴직한 후에 받게 되는 것은 실업 급여 중에서도 "구직 급여"입니다.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전제 조건이 "구직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구직 급여 지급액과 지급 기간 ?

먼저 지급 기간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치이죠.

그럼, 얼마나 받게 되나요 ?
기준 계산식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월급 (평균임금)이 1,000만 원이었다면 월 600만 원? 당연히 "NO"입니다.

상한액으로 묶여있습니다.

현재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그러므로, 고액 명퇴자라고 하면 66,000원/일 x 270일 = 17,820,000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 업데이트 : 실업 급여는 매월 월급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1회분  : 8일치 (=528,000원)

-2회 ~ 9회분 : 4주마다, 즉 28일에 한번씩 지급됨 (=1,848,000원)

-10회분 : 10일치 (=660,000원)

참고는 실업급여는 세금이 없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4. 실업급여 시뮬레이션해 볼까요?

아래 사이트에서 실제 자신의 데이터를 넣어서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아래는 58세, 고용보험 20년 가입, 월 급여액을 350만 원을 가상으로 넣고 계산을 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장/최고액을 받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었습니다.

즉, 월 급여액이 350만 이상이면 500만이든, 1000만 원이든 수령액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5. 실업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명퇴자가 주의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는 것입니다.

위의 명퇴자의 경우에 최장 9개월을 수급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신청을 미루다가 6개월 이후에 신청을 했다면 9개월분이 아니라 6개월분 밖에 수령하지 못하는 불 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필수 사항이 "수급 자격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강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고용센터에 가서 창구 직원을 만나는 일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고용 센터에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하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 급여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매월 한 번씩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면 구직 급여가 9개월 동안 지급이 됩니다.

 

매월 "구직 활동" 서류 제출은 고용센터 창구를 방문해서 진행해도 좋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능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명예 퇴직자를 위한 실업급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명퇴자도 실업급여 꼭 챙기세요!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