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 글은 직장 생활을 30여 년 정도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 전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명예퇴직 전에 자신이 수령하게 될 퇴직금을 사전에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통보해 주지만, 퇴직을 결정하기 전에 퇴직금을 한번 예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퇴직금 액수 (법정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퇴직 위로금... 아래 글 참조)는 쉽게 알 수 있지만, 퇴직 소득세를 계산해 보려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 방식의 변경

퇴직 소득세 계산 방식은 최근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퇴직 소득세를 너무 작게 부과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2014년에 관련법 계정이 되어서 2016년부터 새로운 계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갑자기 적용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슈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이전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혼용해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된 새로운 방식은 2016년 20%로 시작해서 매년 20%씩 증가하다가 2019년 80% 적용을 했고 마침내 2020년부터 100% 개정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 퇴직하시는 분들은 100% 개정 방식으로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개정 방식 퇴직 소득세 계산 방식

기본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퇴직 급여액에 비과세 소득을 뺀 "퇴직 소득 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근속 연수에 따른 공제를 한 금액을 가지고 "환산 급여"라는 것을 만들고, 또 환산 급여 공제라는 것을 적용해 과세 표준 세율에 따른 "환산 산출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를 환산 값을 나누어서 "최종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입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에서 예를 들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근속 연수 20년 / 퇴직 급여 1억 원의 케이스)

위의 테이블로 계산한 최종 퇴직 소득세는 "2,680,000원"입니다.

 

 

자신의 퇴직 소득세 계산해 보기

개인이 위의 방식을 적용해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사실 머리 아픈 일이므로 이미 만들어진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첨부 파일은 국세청의 2021년 귀속 퇴직 소득 세액 계산 엑셀 시트입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자신의 퇴직 소득세를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_D210104.xlsx
0.05MB

 

사용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식을 기준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본인의 퇴직 소득세를 간단히 시뮬레이션해 보는 용도이므로 다른 것은 입력하지 마시고, "기본 사항 등 입력" 시트에서 아래 3가지 사항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1) 기산일 : 급여가 발생하기 시작한 날로, 입사일과 동일하나 중간 정산을 했다만 중간 정산 다음날

2) 퇴사일  : 본인의 퇴사일을 입력하면 됨

3) 퇴직 급여 :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대가를 말하며, 법정 퇴직금과 명예 퇴직금, 퇴직 위로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령하는 퇴직금, 즉 법정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으로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퇴직 위로금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예상해 보기

위의 엑셀 시트도 귀찮으시면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예를 든 20년 근무 / 1억 원인 경우에 295만 원이 나옵니다. 앞서 설명드린 268만 원에 지방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만일, 30년 근속에 퇴직 시 수령 금액이 4억 원이면, 퇴직 소득세는 대충 "2,922만 원"이 됩니다.

미래에셋 유튜브 화면 캡처

 

 

퇴직 소득 정산 특례 제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아파트 구입 등으로 중간 정산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꿀팁인 내용입니다.

 

퇴직 소득세는 특성상 근속 기간이 길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만일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받았다면 앞서 엑셀 시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산일이 입사일이 아니고 중간 정산 다음날이 되어서 근속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퇴직 소득세가 많아지게 되겠지요. (특히, 명예퇴직 위로금을 많이 받았다면,,,)

이때 이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퇴직 소득 정산 특례 제도"입니다.

 

마치 중간 정산을 하지 않은 것처럼 중간 정산액을 환급해서 퇴직 소득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고 이때 나온 세금에서 이전에 중간 정산 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최종 퇴직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봐서 금액적으로 유리하면 이 방식의 적용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과거 중간 정산 시점의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퇴직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은 관할 세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최근 3년분만 가능하므로, 만일 10년전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았다면 반드시 세무소를 방문해서 당해 연도의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감사합니다.

 

♣ 만일 퇴직금 중간 정산을 했다면, 퇴직소득 정산 특례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