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 글은 직장 생활을 30여 년 정도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 전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

 

명예퇴직 후에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에 중요한 근간이 되는 것이 국민 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노후 자금을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연금 3 총사를 활용하여 연금 3층 탑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연금 3 총사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중요한 연금이 국민연금입니다.

 

은퇴 후에 자신이 받게 될 국민 연금 수령액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직장을 다닐 동안은 매월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보험료가 인출되는데, 퇴직을 하고 나이가 60세 이전이라면 자신이 직접 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국민 연금 가입 자격 변화

퇴직을 하게 되면 의료 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가입 자격에 변화가 생깁니다.

즉,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 자격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직장 가입자는 월 소득액(기준 소득월액)의 9%인 보험료를 회사와 본인이 반반 나누어서 납부한데 반해, 지역 가입자는 월소득액(기준소득월액)의 9%인 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직접 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최적 보험료 검토

퇴직 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국민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나 금융 감독원의 100세 라이프 플랜 사이트(https://100lifeplan.fss.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 국민 연금 수령액은 현재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 기한인 60세까지 납부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표시되므로, 납부 예외 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 국민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명퇴 예정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고액 연봉자이므로 국민 연금 보험료도 최대 상한치 (2021년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이 524만 원이고, 보험료는 471,60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에 이 금액을 모두 내게 되면 이후 수령하는 연금액은 많겠지만 당장 생활비에 부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보험료를 거두어서 분배하는 사회 안정망의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그것에 정비례해서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험 공단을 방문해서 보험료 납부액과 향후 받게 될 연금 수령액 사이의 최적 밸런스를 이루는 포인트를 한번 시뮬레이션해 보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최소로 낼 수 있는 금액은 9만원입니다. (월기준소득을 100만원으로 산정하여 9% 보험료는 내는 조건), 최저액으로 보험료를 남은 기간 동안 납부했을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시뮤레이션해 봐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좋을 듯합니다.

 

 3. 선납 제도 활용

보험료 선납 제도는 남아 있는 국민 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 수당을 일시에 받게 되는 명퇴자에게 있어서는 활용을 검토해 볼만한 제도입니다. 명퇴 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국민 연금을 매월 납부하는 것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당장 목돈이 들어온 퇴직 시점에 일시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에 생활비를 계획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몇 가지 금전적 혜택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 할인 혜택

보험료를 일시 납부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금액만큼의 이자를 감액받게 됩니다.

은행 정기 예금 금리를 적용하므로, 지금처럼 저금리 시점에는 사실 큰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한 달 보험료 정도가 할인되는 수준입니다. 

 

 

②연말정산 소득 공제 혜택

이 부분이 보험료 할인 혜택보다 오히려 금전적으로 메리트가 큰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연말 정산 시 전액 공제를 받습니다.  선납제도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그 금액 전체를 소득 공제받게 됩니다. 

 

명예 퇴직자들은 퇴직 당해연도에는 아직 고액 연봉자이므로 세율이 높은 구간에서 국민연금 납부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꽤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할인이 수십만 원 수준이면 소득 공제 혜택은 수백만 원 단위이므로 이 부분을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참고할 사항이 국민 연금의 수납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므로, 선납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고 선납금 납입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 업데이트 

1. 선납 제도는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최대 1년치, 50세 이상은 최대 5년치만 선납할 수 있습니다.2. 선납 제도를 잘 활용하면 연말 정산시 꽤 큰 소득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11~12월에 퇴직을 하는 경우는 지역 가입자 전환및 선납의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시간적으로 빠듯합니다. 일정을 잘 체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선납 제도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에 할 수 있으나, 납부와 관련된 절차(예를 들어 자동이체)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 인출 전략 관점에서 연금 수령 시기 검토

퇴직 시점에 자신의 연금 상황을 점검하고 연금 인출 전략을 세워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연금, 퇴직 연금, 국민 연금의 연금 3 총사들을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자신의 은퇴 자금을 운영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 인출 시기를 늦추게 되면 상당한 혜택이 보장되므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면, 예를 들어 61~64년의 경우에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어 68세부터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늦출 수 있고  이때 1년당 7.2%씩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100세 시대를 고려하면 상당한 혜택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63세에 월 150만 원의 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5년을 미루면 월 204만 원씩을 평생 받게 됩니다.  이 정도 혜택이면 다른 연금을 먼저 수령하고 국민연금을 뒤로 미루는 연금 인출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연금 인출 전략은 자신의 은퇴 자산과 연금 상품의 종류, 세금 등의 꽤 복잡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어 운용할 계획이라면, IRP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 문의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명퇴자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체크 포인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 퇴직 전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챙겨보아야 할 것들이 많네요.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