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글은 직장 생활을 30여 년 정도 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 전후에 준비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 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하게 되면 매년 적지 않은 연차가 발생하지만 업무적으로 바빠서 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이 잔여 연차는 퇴직시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 고액 연봉자의 경우 이 금액도 만만찮아서 퇴직 후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잔여 연차 수당을 계산해 보고 수입 예산에 포함시켜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여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

잔여 연차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즉, 1일 통상 임금 x 잔여 연차 숫자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서 1일 통상 임금은 우리에게 생소한 용어인데 월 통상 임금 (이것은 자신의 급여 명세서에 나옴)을 한달 법정 근로 시간 (209 시간)으로 나눈 후에 1일 근로 시간인 8시간을 곱해 주면 됩니다.

 

즉,  1일 통상 임금 = (월 통상 임금 ÷ 209 ) x 8

 

그러므로, 잔여 연차 수당은 아래와 같은 계산식이 됩니다.

 

잔여 연차 수당= 1일 통상 임금 x 잔여 연차 숫자

                   = { (월 통상 임금 ÷ 209 ) x 8 } x 잔여 연차 숫자

 

예를 들어서, 자신의 급여 명세표의 월 통상임금이 1,000만 원이고 잔여 휴가가 10개라면 받게 되는 잔여 연차 수당은 아래와 같이 382만 원이 됩니다.

 

잔여 연차수당 = { {1,000만원 ÷ 209 ) x 8 } x 10 = 382만 원

 

이 잔여 연차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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