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 글은 30여 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희망)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여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 시점에서 회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만 반영하여 간이 세금 정산을 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지 않고 은퇴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1월 중순에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국세청에서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제 경우도 작년 11월 말에 퇴사했는데, 오늘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3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 해 보는 것이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더군요.  필요한 서류나 정보들만 갖고 있으면 30분 정도면 해 치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본 골격은 직장 다닐 때 많이 이용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매우 유사합니다.

대부분의 세액 공제, 소득 공제 내용들이 국세청 전산망에 통합되어 있어서 그대로 불러오면 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하는 방법

 

전반적인 플로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전 준비물 : 퇴직 시 받았던 원천 징수 영수증과 전년도 진행했던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아니지만 입력이 필요한 정보를 참고하기 위함, Ex, 국민연금 납부 금액, 가족 주민등록 번호)

기부금 영수증, 학비 영수증, 장애인 증명서 등과 같은 제출 서류는 연말 정산 때와 같이 PDF 파일로 준비해서 첨부

 

2. 홈텍스 페이지에 접속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3. 로그인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메뉴 선택

 

4. 기본 정보 입력 : 신고인에 대한 기본 사항을 간단히 입력

 

5. 소득 유형을 선택한 후에 소득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할 때 원천 징수되었던 소득과 세액이 불러와지게 되고, 여기서 부터는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6. 인적 공제 대상자 입력

부양가족 등의 기본 공제 대상자들은 전년도 기준으로 불러와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군요.

한명 한명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추가합니다. 

 

7. 소득 공제 / 세액 공제 항목 입력 

카드 사용 금액, 의료비, 보험료 등과 같이 국세청 전산망에 통합되어 있는 정보들은 대상 기간만 선택하여 자동 불러오기 하면 되고, 전산망에 통합되어 있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자녀 학비, 기부금 등은 직접 입력해 줍니다.

 

8.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세액이 결정이 되고, 이것과 퇴직 당시에 원천 징수되었던 금액과 비교해서 많으면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만일 결정 세액이 적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퇴직 시점에 반영했던 내용에 비해서 절세 항목 (소득 공제, 세액 공제)이 추가되었을 것이므로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출할 증빙 서류가 있으면 별도 탭 (자료 제출)을 눌러 첨부하면 됩니다.

이후에 지방세 신고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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