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납부할까요? 

상당히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에서 월급 받을 때처럼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세금은 얼마를 낼까요?

 

조금 복잡한데 국민연금 납부액 가운데 서울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고 그 이후에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기준의 로직은, 2002년 1월부터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액 세액공제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액 공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후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돌려받겠다는 국가의 유치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세금 규모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위의 기준으로 자신이 받은 전체 국민연금 중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노령 연금으로 월 200만원씩 연간 2,400만원을 받는다면, 이 2,400만원 가운데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는 산정해야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비율이 50%라면 2,400만원 가운데 1,200만원만 과세 대상 금액이 됩니다. (이 비율은 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음).  이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연금소득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에 과세 대상 금액이 1,200만원이므로 "700만원 초과 ~ 1400만원 이하" 구간에 적용해 보면 총 공제금액은 59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1,200만원에서 590만원을 뺀 61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여기에 기본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있으므로 혼자 사는 경우라면 본인 공제  150만원을 받게 되어 실제 과세 표준은 "460만원"이 됩니다.

 

소득세율이 아래와 같으므로, 460만원은 6%가 적용되어 27.6만원이 되고 여기에 표준세액 공제액 (7만원)을 제하면 납부할 세금은 20.7만원이 됩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 17,000원 정도이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이 세금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민연금 수령이 원천 징수를 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매월 200만원에서 17,000원을 원천 징수하고 1,983,000원을 수령하게 되겠네요.

 

이 분의 경우에 세금보다는 강화된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걸리는 문제가 더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서 참조하세요.

 

 

국민연금 얼마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어제 (2022년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가체제 2단계 개편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금 생활자에게 관심이 있을 피부양자 요건 강화 내용에 대해서

smorning.tistory.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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