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어제 (2022년 9월 1일)부터 건보료 부가체제 2단계 개편안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개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금 생활자에게 관심이 있을 피부양자 요건 강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 관련

재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은 과표 5.4억원에서 3.6억원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최근 4년간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한 상황을 고려해서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 소득 관련

소득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소득 3,400만원 초과 기준이 예정대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어졌습니다.

여기서 연소득이란 연간 합산종합과세 소득입니다. 

이 합산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공적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되고 사적 연금 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빠집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다른 소득이 없고 오직 국민연금으로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보험료 수령액이 연간 2,000만원, 월 167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기준은 공적연금이므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같은 금액이면 동일하게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노후 자금 가운데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으신 분들은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를 얼마나 내게 될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보유 자동차를 점수화해서 아주 복잡한 체계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보험료를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toDt=202209 

 

4대보험료계산

지역보험료 모의계산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 모의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액(재산)을 입력하여야 하며, 공시가격․시가 등을 입력할 경우 부정확한 보험료 금액이

www.nhis.or.kr

 

단, 이번 2단계 개편안에 지역가입자 관련하여 개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눈여겨봐 두면 좋겠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기존에 97등급으로 나누어 점수화하던 것을 직장 가입하게 동일하게 6.99% 정률 부과를 하게 되네요.

이 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이 포함되는데 기존에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이 5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연 2,000만원을 받는다면 그 50%인 1,000만원만 소득으로 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의 6.99%이면 보험료가 69만원이 되겠네요.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 (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 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란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된다는 것이 보건 복지부 설명입니다.

 

참고 : 사적 연금 (개인연금과 퇴직 연금)은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산출에는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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