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가 쉽게 입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별다른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입점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만 발급받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등에 네이버와 같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관한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면서 스마트 스토어 입점이 일종의 사회적 붐과 같은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입장에서도 고민이 생기는가 봅니다.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에 개설된 스마트 스토어가 26만 개 (작년도 9월 기준)가 넘는데 그중에서 월 100만 원 이상의 매출도 못 올리는 스토어가 과반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네이버 입장에서도 고객 입장에서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영세 혹은 취미 형태의 스토어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어들이 많아지면 네이버에 대한 공신력이 점점 떨어져서 쿠팡, 카카오, 11번가와 같은 경쟁자에게 고객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과 관련해서 내어 놓는 정책들을 보면 스토어를 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에 공지한 "양도양수 및 대표자 변경 정책"을 변경을 공지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입점 후 부정한 방법으로 단기간에 '파워 샵' '빅파워 샵' 등 판매등급을 올린 후 점포를 넘겨 권리금 형식의 양도 차익을 노리는 스마트 스토어 사고팔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는 개인 또는 사업자 판매 회원과 제3자 사업자 간 양도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족 이외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변경 전) 개인 또는 사업자 판매회원과 제3자 사업자 간 양도양수 가능
- (변경 후) 개인 판매회원이 양도하는 경우 → 양수인의 사업자 대표가 가족인 경우 가능
사업자 판매회원이 양도하는 경우 → 양도인의 폐업사실 확인 후 가능
- (변경 전) 공동대표 변경 시 제3자로 변경 가능
- (변경 후) 1인 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되거나 공동대표의 구성원이 추가/제외되어 변경되는 경우, 최초 구성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있어야 함
적용 일자는 금년 (2020년) 5월 15일부터 입니다.
감사합니다. 비와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