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8월이 되면 마음이 부산 해지네요.
여름휴가 준비도 해야 하고,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마모 등도 한번 확인해야 하고, 또 자동차 정기 검사도 받아야 하고....
그런데!
올해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지...
기록을 잘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 성격 탓에 가물가물합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요긴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 교통안전 공단 홈페이지인데,, 그중에서도 페이지를 잘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요기입니다. ↓↓↓↓↓
http://www.kotsa.or.kr/html/csc/iac/CISInspectValidInq.do
▼자동차검사 → 검사 예약 → 검사 날짜 조회 → 조회하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자동차 정보 서비스 화면에서 자동차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합니다.
▼조회 버턴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올해는 아니네요.. 내년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검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한국 교통 안전 공단 홈페이지의 다른 기능들은 대부분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페이지의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서비스는 차량번호와 주민등록 번호 앞자리만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해서 매우 편리하네요...ㅎㅎ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외에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 자동차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
교통안전 공단 홈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검사 종류가 정기 검사와 종합 검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종합 검사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또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행되는 검사 제도로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검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검사 =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그러면, 종합 검사 대상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차량 등록 지역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대상지역은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안양시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기 검사가 아니라 종합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2.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는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4년째부터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합니다.
3. 만일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과태료는?
검사 과태료는 제법 셉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잊고 있다가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검사비는 얼마인가요?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종합 검사의 경우 부하 / 무부하 / 배출 면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부하 : 부하 검사는 실제 차량이 주행하는 환경,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서 바퀴까지 회전하는 상태에서 배출 가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해당됨.
-무부하 : 무부하 검사는 기어를 중립에 놓고 엔진만 돌리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으로 상시 4륜 구동, 소방차와 같이 특수 차량에만 해당됨.
-배출 면제 : 차량에 따라 배출 면제를 받은 차량의 경우에 적용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