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전에 아내와 같이 1박 2일로 여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갑자기 결정하는 바람에 묵을 숙소를 많이 찾아보지 못하고 급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마침 3일 연휴여서 예약이 늦은 탓에 선택의 폭도 그다지 넓지 못했고요.
제주도 여행 때 가끔 이용했던 Booking.com을 이용해서 예약을 했고, 예약한 곳은 아래의 "K-그랜드 호스텔 여수"라는 곳이었어요.
위와 동일 조건의 룸이 제가 예약할 때는 10만 원이었습니다. (연휴 기간이어서 아마 요금이 더 올라 간 듯...)
아무튼 "조식 포함" 옵션이 좋아서 예약을 했는데, 당일 도착해서 1박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가서 호텔과 다른 분위기에 놀랬더랬습니다.
뷔페식 식사가 아담하게 제공되고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 같은 간단한 요리를 직접 할 수 있더군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식기를 손님이 직접 세척해서 놓아두어야 하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일반적인 "호텔"이 아니라 "호스텔"이라는 것을 ^^
그 후에 여수를 여행하면서 유심히 보니까 여수에는 유난히 호스텔이라는 간판이 붙은 숙소가 많이 있더군요.
호스텔이라면 배낭여행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스호스텔 (이층 침대가 몇 개씩 있는)이 연상되는데, 다소 비싼 요금이나 각 팀별 방이 제공되는 것을 보면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숙박 형태로 보여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생활 법령 정보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7가지 숙박업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대충 훑어봐도 숙박업을 규정하는 법령이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 등과 같은 여러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펜션
펜션은 손님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펜션은 법령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농촌·어촌·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편의시설의 일종인 관광펜션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2011년 3월 기준)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민박이 될 수도,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션의 용도를 농어촌민박으로 볼 것인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 펜션으로 볼 것인지는 그 입지, 시설 규모 등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펜션을 농어촌민박으로 볼 경우에는 그 운영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이, 숙박시설로 볼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관광펜션으로 볼 경우에는 각 개별법 이외에도 「관광진흥법」이 적용됩니다.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휴양펜션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 농어촌민박
농어촌민박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함)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농어촌민박은 특수한 형태의 숙박시설로서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여관 및 여인숙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여관 및 여인숙
여관 및 여인숙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휴양 콘도미니엄
휴양 콘도미니엄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호텔
호텔은 「건축법」에 따른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소형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바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호스텔
호스텔은 배낭여행객 등에게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마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 의료관광호텔
의료관광호텔은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2호사목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위의 7가지 숙박 시설 중에서 호스텔이 분명히 들어 있네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법령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면 "배낭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거의 유스호스텔이 떠 오르는 정의입니다.
고객 대상이 "배낭 여행객등 개별 관광객"으로 되어 있는 만큼 단체 관광객이 아닌 경우는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여행객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전의 유스호스텔보다는 시설을 고급화하여 호텔과 모텔의 중간 정도에 포지셔닝한 형태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방에서 손님이 계란 프라이 정도를 할 수 있고 식기도 직접 세척하게 하는 부분도 호스텔업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번 여수 여행에는 "호스텔"이라는 다소 생소한 숙박 시설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여수 여행 후에 한동안 장범준의 "여수 밤바다" 가사가 입 안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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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밤바다 이 조명에 담긴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
네게 들려주고파 전활 걸어 뭐 하고 있냐고
나는 지금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아 아 아
아 아 어 어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이 거리를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여수 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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