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세월이 참 빠릅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어느덧 11월 중순을 넘어섰네요.

 

 

위의 글을 읽어 보면 불과 8개월 전인데 그동안 겪어 보지 못했던 일이 짧은 기간에 많이도 발생했습니다.

 

불과 한 달만에 약 34% 대폭락 했던 주식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을 하고 지금은 고공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 숫자는 연일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도 말이죠...

 

정말 알기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올해도 불과 한 달 반 밖에 안 남았네요.
이제 1월이면 어김없이 연말 정산 기간이 돌아옵니다.

정신을 차리고 실속을 차릴 것이 있으면 기한이 가기 전에 준비를 해 두어야겠습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쯤에 IRP 계좌에 얼마를 넣습니다. 

은퇴 후를 생각해서 연금액을 쌓는 목적과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 혜택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좀 찾아보았더니 제도가 약간 개선되었네요.

 



 

IRP와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그동안은 연금 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해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불입할 경우에 아래 표에서와 같이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16.5% 세액 공제로 최대 115.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총급여가 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는 세액 공제율이 13.2%로 최대 92만 4,0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장년층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라고 하네요.

이 세액 공제 한도 확대는 올해부터 3년간 한시 운영으로 2022년 12월 31일 납입하는 금액까지만 적용되고, 종합 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시는 분은 세액 공제 한도인 900만 원까지 불입하여 이번 제도 개선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

참고로 연금 저축과 IRP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첫째 : 가입 자격이 다릅니다.

연금 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사 등 소득이 모든 취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 중도 인출 조건이 다릅니다.

연금 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중도 인출이 안되고 전액 해지만 가능합니다.

단, IRP의 경우도 몇 가지 조항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정 중도 인출

사유)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 투자 가능 상품과 위험 자산 편입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펀드와 ETF 등 펀드 위주로 투자 가능한 반면에 IRP는 하나의 계좌 안에 ELB,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 보장 상품과 ETF, 리츠, TDF 등과 같은 실적 배당 상품으로 포트 폴리오 구성이 가능합니다.

위험 자산 편입 비중은 연금 저축의 경우는 위험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한 반면, IRP는 위험 자산에 70% 이상 투자할 수 없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운영됩니다.

4) 넷째 : 세액 공제받는 한도가 다릅니다.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반면 (단,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 상한 조정됨), 연금 저축은 연간 400만 원, 연소득 1억 2천만 원 초과 시는 3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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