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리콜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콜을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리콜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물품 또는 서비스가 그 대상입니다.


리콜의 정의는 제품/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혹은 강제적으로 물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을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입니다. 

리콜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및 포괄적 규제는 "소비자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 제품별 관련 법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어느 정도의 리콜이 발생할까요 ?

작년까지 발생한 리콜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2,523건의 리콜이 있었고 이는 전년 대비 303건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자발적 리콜’은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강제적 리콜'은 정부가 사업자에게 위해 물품의 수거와 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 권고'와 '리콜 명령'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리콜 권고'는 사업자에게 결함 제품을 리콜토록 권고하는 수준으로 집행의 강제성인 없는 부분이 맹점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국내 리콜은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2019년 기준으로 품목별 리콜 건수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1) 자동차 리콜 정보

자동차 리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리콜제도 소개 제작결함정보의 수집·분석은 제작결함조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는 결함정보 이외에도 결함신고 전용전화(

car.go.kr

위의 사이트에서 "리콜 정보" 섹션에 "리콜 현황"과 "리콜 대상 확인"을 통해 리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 리콜 현황 : 모든 리콜 정보들이 시계열로 아래와 같이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작사와 차량 종류를 입력해서 검색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 리콜 대상 확인: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현재 진행 중인 리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차는 리콜 사항이 없네요.

 

 

2) 공산품의 리콜 정보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발행한 "행복드림"이라는 스마트폰 앱입니다.

구글 스마트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행복드림"으로 검색...

제품의 포장지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리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리콜 정보가 리스팅 되어 있는 사이트

열린 소비자 포털 사이트에서 모든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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