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 글은 직장 생활을 30여 년 정도 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퇴직 전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 정기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생활비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 보험료 납부가 주요 지출 항목인데, 국민 연금의 경우는 정해진 연령까지만 납부하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지만, 건강 보험료의 경우는 평생 납부를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큰 부담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생활중인 현시점에서의 건강 보험료 파악해 두기

직장인은 모두 직장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보험료 액수를 잘 모르고 있는데, 퇴직 전에 이 금액에 대해서 파악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자신의 급여 (보수 월액)의 6.86%가 보험료이고, 이 가운데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월급의 3.43%가 자신의 건강보험료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로 보험료의 10% 수준을 더 내어야 함)

 

이 보험료는 나중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가 많이 나오게 될 때, "임의 계속 가입" 옵션을 선택할 기준이 되므로 미리 체크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장 좋은 선택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

명퇴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연령적으로 50대 후반이므로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퇴직 후에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단, 피부양자 조건이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조건을 확인할 때, 부부는 세트로 보기 때문에 부부 모두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2021년 현재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이자,배당, 공적연금, 근로소득 등)의 합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 명예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 전까지 고액 연봉을 받았을 것이므로 근로 소득이 당연히 3,400만 원 이상이어서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조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현직에서의 소득은 이미 당해 연도에 직장 가입자로 보험료를 징수했으므로, 퇴직 이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 소득 : 부부 가운데 1명이라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 소득 (수입-비용)이 1원이라도 있으면 자격이 안됨.

 

-기타 임대 사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도 소득 기준액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고액의 소득이 있으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것이 원칙)

 

-재산 :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4억 원 (공시가 9억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4~9억 원(공시가 15억 원)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것

 

ⓑ 2022년 7월부터 적용되는 피부양자 조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위의 자격 조건 가운데, 소득 기준은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바뀌고, 재산 기준도 5.4억 원이 3.6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약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 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만일 피부양자로 등록할 자녀가 없거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퇴직 시점에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자신이 내어야 할 보험료의 액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은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에 따라 매우 복잡한 기준에 의해 산정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일일이 확인해서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4. 건강 보험료 폭탄을 피할 3가지 대안

위의 건강보험 공단 사이트에서 보험료를 계산해 보아 그 금액이 매우 높게 나와서 퇴직 후의 생활비에 영향을 끼칠 상황이라면 아래 3가지 선택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임의 계속 가입 제도

지역 가압자가 되더라도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 액수 (위의 1번에서 파악해 둔)로 3년 동안 납부할 수 있도록 해둔 제도입니다. 물론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보험료가 증가하는 부담을 덜어주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퇴직 이후 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이란?
1. 가입가능대상 : 퇴직 후 첫 고지시에 기존 직장가입시 건강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높을 경우(1,000원 이상), 지역보험료 고지 및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안내문이 함께 발송됩니다.
 (지역보험료가 직장가입시 건강보험료와 같거나지역보험료가 낮을 경우 무조건 지역가입자 전환되며 안내문발송 없음)


2. 임의계속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전 12개월에 대하여 평균 월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3. 가입가능기간 :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였을 경우 최대 36개월 유지가 가능하나, 가입기간동안 2개월 미납(연체) 하게 될 경우 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취득이 될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자동 상실됩니다.

 

ⓑ 재산과 연금 수령 시기 등을 리모델링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되겠지만 폭탄 수준의 보험료가 예상된다면, 재산을 증여/처분하거나 연금 수령 시기 등을 조절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재취업

자신의 경력, 취미 등을 살려 재취업을 해서 계속 직장인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자동차 소유 등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직장인 가입자는 월급여의 3.43%만 내면 되므로 어떤 경우든 유리할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자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건강 보험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직전에 건강 보험료 확인은 필수 !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