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 글은 직장 생활을 30여년 정도 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희망) 퇴직하는 분들이 퇴직 후에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격 상실 일자는 마지막 근무 다음날입니다.

이렇게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각 보험 공단별로 접수가 되어 각 보험별로 자격 상실 내용이 본인에게 통보되어 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 보험이 가장 빠르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인 듯하며, 대개 신고 후 1주일 이내에 문자나 네이버 N인증 등으로 통보를 받게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국민 연금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과 관련된 국민 연금 기본적인 정보는 이전 글에서 간단히 정리해 둔 것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로 한번 읽어 보세요.

 

 

국민연금 공단에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접수가 되면 신분이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퇴직으로 소득이 없어지게 되므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해서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납부를 면제받는 경우입니다. 단, 납부한 전체 보험료가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향후 받게 되는 국민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임의(희망) 가입을 선택합니다. 

60세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과 명칭이 비슷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임의(희망) 가입은 임의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신고를 해서 보험료를 계속 내는 방법입니다. 물론 향후 받을 국민 연금 액수를 많게 하기 위함이죠.

 

이때 임의 소득 규모는 1,000,000원 ~ 5,240,000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고 국민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이므로 보험료는 90,000원 ~ 452,700원이 되게 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많은 보험료를 낸다고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명예(희망) 퇴직의 경우에 이미 장기간 보험료를 불입했으므로 앞으로 남은 몇 년을 많은 보험료를 낸다고 연금액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최소액인 1,000,000원 소득으로 신고해서 90,000원 정도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물론 정확한 계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보험료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 봐도 좋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납부 예외 신청보다는 임의(희망) 가입으로 90,000원 정도를 내도록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온라인으로 임의 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 설명드리오니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국민연금 임의 가입하는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합니다.

 

2. 개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신고/신청을 선택합니다. 

 

4.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심사 청구 아래에 있는 임의 가입 신청을 선택합니다.

 

5. 임의가입 신청 화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신청한 4대 보험 자격 상실이 국민연금 공단에 잘 접수되어 있어야 아래에 표시된 것처럼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확인 후에 임의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고객정보 확인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7. 가입일 및 소득월액에서 소득월액으로 1,000,000원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9%의 보험료가 하단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가입월 납부 희망 여부는 이전 회사에서 납부 여부를 확인해서 이미 납부되었으면 미희망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 

 

8. 위의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바로 접수가 됩니다.

상세 안내 내용과 같이, 위의 경우는 11월 15일 이후에 접수되었으므로 12월 25일 이후에 자격 변동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 이체 신청을 원하면 그 고지서를 받고 국민연금 공단에 연락하도록 안내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전에 연락해도 처리가 가능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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