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글은 직장 생활을 30여년 정도 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희망)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 인사팀에서 4대 사회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격 상실 일자는 마지막 근무 다음날입니다.

이렇게 자격 상실 신고를 하게 되면 각 보험 공단별로 접수가 되어 각 보험별로 자격 상실 내용이 본인에게 통보되어 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건강 보험이 가장 빠르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순인 듯하며, 대개 신고 후 1주일 이내에 문자나 네이버 N인증 등으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건강보험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과 관련된 건강 보험 관련 기본 정보는 이전 글에서 간단히 정리해 두었으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방법

1. 지역 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 입수

건강 보험 공단에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일 내에 아래와 같이 "지역 가입자 자격 변동 안내"를 받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장인 가입자로 있을 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직계 가족들도 모두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는 통보입니다.

네이브 N인증을 통해 통보된 자격변동 내용

 

 

2.  피부양자 자격 요건 확인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후에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초이스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의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가입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산과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가입 요건

1. 소득 요건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나.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것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자산 요건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위의 내용을 스스로 판단해 봐도 좋겠지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건강 보험 공단 (대표 전화 : 1577-1000)에 전화를 해서 피부양자 등재 요건이 되는지 문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3. 피부양자 등록 방법

피부양자 등재 요건이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직장 내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부양자(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직접 보험 공단에 전화를 해서 등록 요청을 하면 됩니다.

 

만일 피부양자와 같은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으면 별도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로 당일 등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음)

 

 

4.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활용 검토

만일 위와 같이 피부양자로 등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 보험료는 자산 (부동산, 차량)과 소득에 의해 산출이 되는데 이 부분을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해서 금액을 알아봅니다.

 

확인해 본 보험료가 직장에서 지불했던 보험료보다 많으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합니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다 보험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과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를 한정 기간 동안 (3년)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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