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직장인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유리상자라고 하죠.

소득이 100% 투명하게 노출되고 심지어 높은 세율 기준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급여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래표는 2022년 기준 소득세 세율표입니다.  장기근속 후 퇴직하는 은퇴자 경우라면 대부분 아래 사각형 구간(빨간색)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 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보험금을 차감하고 나면, 설령 연봉 1억원을 받더라도 실제 월 수령액은 650만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은퇴 전이라면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으니까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이 되면 작은 세금이라도 부담이 되므로 가능하면 절세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은퇴 후에 발생하는 소득은 공적 연금소득 (국민연금), 사적 연금소득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파트타임 정도의 일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그리고 금융 자산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소득이 가능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위의 표와 동일해 지므로 소득 구간에 따라 작게는 6%, 많게는 45% 세금을 내어야 하므로 은퇴자들이 내는 연금 소득세 (3.3~5.5%)에 비해 매우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소득과 종합소득세

연금 종류가 많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연금 3층탑 기준으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연금 3층탑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을 지급할 때 공단에서 위의 소득세 세율 기준에 따라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고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뭐 따로 절세 방법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경우에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좀 복잡합니다.  월 200만원 정도 연금액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니 월 17,000원 정도로 세금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아래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여기서 아래에 설명하는 개인연금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이 있다면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높아지므로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조정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그 연금액이 많더라도 퇴직소득세 (약 6~10% 수준)만 납부하면 끝입니다. 퇴직 연금이 예치된 금융 기관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인출통장에 넣어주므로 절차상으로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퇴직연금을 ETF/펀드/예금 등으로 투자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퇴직 연금 중에서도 맨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이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연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불입한 연금입니다. 

직장인 경우에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입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쓴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이 개인연금을 은퇴 후에 연금으로 인출하게 되면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65세의 은퇴자가 개인연금에서 월 9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5.5%의 세율을 적용받아 49,500원을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금액이 연1,200만원에서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 1,300만원을 개인연금을 받게되면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1,300만원 모두가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서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는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인출금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단. 내년(2023년)부터 1,200만원 종합과세 기준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1,200만원을 넘을 경우에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종합 소득세율표를 잘 비교해 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세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 겸 작은 소득 창출을 위해 파트타임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당한 사회생활로 생활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파트타임 근로로 발생한 소득도 정상적인 경우에는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금리가 꽤 높게 올라가서 고금리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배당소득이 발생해도 금융소득에 포함이 되므로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에 있어서 종합과세 기준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금융소득세 15.4% (소득세 14%, 지방세 1.4%)만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되고 끝인데, 만일 2,000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일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고, 파트타임 근로로 연 1,500만원 소득이 발생했고  개인연금이 1,50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액이 5,000만원이 되므로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세율 24% 구간에 적용이 되므로 꽤 높은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퇴자라면 종합과세 기준을 잘 살펴서 현명한 납세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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