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 3층탑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제 블로그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3층탑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퇴직을 결심하기 전에 이 연금을 통해서 매월 필요한 생활비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고 그 목표가 달성된 후에 과감히 은퇴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의 연령이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받으면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더라도 연금3층탑은 노후설계, 은퇴설계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자연스럽게 가입이 되어 연금계좌에 은퇴자금이 쌓이게 되지만, 개인연금은 본인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인연금 관련하여 좋은 소식이 한가지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에서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을 지금의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과 세액공제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이야기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연금계좌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친숙한 금융상품입니다. 

일정한 불입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해 주기 때문입니다. 13월의 월급의 중요한 한 축이고, 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에서 현행은 작년까지, 그리고 개정안은 내년 1월에 진행될 연말정산에서 적용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연봉자라면 900만원 한도 내에서 12% 세액 공제를 받아  최대 108만원의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연금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은 소득공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혜택이 증가할까요?

 

연봉이 1억원이라면 이 구간에서 소득세율이 35%입니다. 소득공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예 소득에서 빼준다는 이야기이므로 900만원의 35%인 315만원의 절세혜택이 생겨서 세액공제 대비해서 207만원의 추가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로 바꾸게 되면 고액 연봉자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기는 합니다만,,,^^

 

 

개인연금의 이중과세 문제

이렇게 소득공제로 바꾸자는 정책의 목적은 개인연금 가입을 장려해서 현재 우리사회의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노후 불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혜택이 많을수록 많은 분들이 개인연금에 가입을 할테니까요.

 

그리고, 현행제도가 조세취지에 있어서도 이중과세의 논란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자는 논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원래 소득공제를 해주다가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고액소득자일수록 많은 혜택을 보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연금을 은퇴 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 전액에 대해서 연금소득세 (수령연령에 따라 3.5~5.5%)를 부과합니다. 소득공제를 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세액공제로 일부 과세를 한 다음에 연금 수령할 때도 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002년부터 소득공제를 해 주었기 때문에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하고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금에 의해 지불되는 연금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3.5~5.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문제는 분명한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로 바꾸든, 혹은 연금소득세 부과 방식을 바꾸든...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전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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