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기획 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타 제조업체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 (OEM)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는 주류 제조장 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주류를 타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OEM 방식의 생산은 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사례와 같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야기했습니다.
🎈 맥주의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인하로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A 수제 맥주 제조업체는 시설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아웃소싱을 검토하던 중 국내에서는 위탁제조가 불가능하여 증산 물량의 해외 생산‧수입을 고려 중
🎈 생맥주를 제조‧판매하는 B 수제 맥주 제조업체는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으나, 캔 입 시설투자 비용 부담으로 캔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상황
위탁 제조가 가능해 짐에 따라 제조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 해외 생산 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제조 관련하여,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의 변경, 추가의 경우 신고사항으로 변경하여 제조 방법 변경의 절차를 간소화함.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의 생산을 허용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기존 : 30일 → 개선 : 15일)
-주류 첨가 재료를 확대 (해외에서 질소가스가 함유된 맥주 제조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질소가스는 맥주의 첨가재료에서 제외, 이를 허용)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물류 업체 차량을 이용하여 도·소매업자에게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 면제하여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함.
그리고, 전통주 통신 판매 시 판매자는 구매자 주민등록 번호 등이 포함된 주류 통신 판매 기록부를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향후에는 구매자 주민등록 번호를 제외하기로 함
음식 (일반 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는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통신 판매를 허용하기로 함.
그리고, 현재는 주종별로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조 면호 주종 이외의 주류는 제조가 불가하였음.
🎈 A 소주 제조업체는 양조장 견학 고객들에게 자사 소주를 활용해 다양한 칵테일 제조가 가능함을 홍보하려고 하였으나, 칵테일은 제조면허받은 주류가 아니어서 현행 주세법에 위반되므로 고객들에게 칵테일 제조 레시피만 알려주고 칵테일 시음을 할 수 없는 상황
개정 법령에는 주류 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이외의 주류 제조를 허용하기로 함.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서 주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그동안 주류 시음 행사는 주류 제조자, 수입업자에 한해 허용을 했으나 개정안에는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전통주 홍보관에서도 시음행사를 허용하기로 함.
이 같은 주류 규제 개선을 통해 낙후된 주류 산이 경쟁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의 시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정 사항을 금년 내에 실행을 한다고 합니다. (할 일이 많아 보이네요 ^^)
오늘 틈틈이 지난번에 만든 계산기에 CSS 코드 부분을 만져서 색상을 입혀 보았습니다. 좀 예뻐 보입니다. 계산기 잘 작동하니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2020/05/10 - HTML로 계산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