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반품을 받아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규정이 이 법률의 17조에 규정되어 온라인 사업자를 일방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아래 내용입니다.
즉,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 즉 주문/반품을 취소하면 이 제품을 다른 곳에 판매를 할 수 없으므로 판매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이므로 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네이버의 경우도 이 법률에 준해서 구체적인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예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추가해서 "주문 제작 상품"과 "맞춤 제작 상품"으로 구분해서 제품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춤 제작 상품 : 상기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상품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합니다.
◈ 주문 확인 후 제작 상품 : 구매자의 주문을 확인하고 제작하는 상품으로 구매자의 요구에 맞춰 개별적으로 제작되는 '맞춤 제작 상품'과 다른 개념으로 전자 상거래법의 청약철회(반품/취소)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맞춤 제작 상품"과 "주문 확인 후 제작 상품"에 따라서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