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자동체 1월 연납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원래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2번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1월에 한꺼번에, 즉 선납을 하게 되면 전체 세금의 10%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요게 한자어를 쓰니까 약간 애매한 표현입니다.
사실 연납은 "延納"으로 "납입 기한을 연기함", 혹은"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납입함"의 뜻입니다.
자동차세를 먼저 내어 할인을 받는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한자가 "年納"인것같은데 이것은 사실 한글 표준 대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네이버 사전에도 정식 등제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등록한 오픈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을 뜻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네요. 50% 정도는 맞고 50% 정도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무튼, 저는 이 선납 제도를 활용해서 매년 10%의 절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미지에서 연세액과 공제세액을 살펴보면 올해는 10%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제율이 약간 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1.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유래
자동차 연납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지방세가 6월 이후에 내는 것이 많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반기에는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선납을 장려하도록 만든 제도가 1월 연납제도라고 하며, 매우 높은 할인율인 10%가 책정된 것도 당시의 은행 이자율이 그 정도 선이어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할인율이 지금의 저금리 시대까지 쭉 그대로 시행되어 온 것이죠.
2. 2021년 할인율 변경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 제6항이 개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 12월 31에 개정되었네요.
좀 복잡하지만, 금년의 경우는 1월분 (31일)은 연세액 공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세액 x 334/365 x 10%"가 되어서 9.15%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연납 할인율이 높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할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위의 계산식의 10%가 7%, 2024년에는 5%,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이후에는 3%로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3%를 대입하면 약 2.75%가 되네요. 이 정도 할인율이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굳이 선납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3. 1월 연납 납입 기간
아무튼, 은행 이자율이 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9.15%도 여전히 높은 할인율이므로 올해는 가능하면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족들 한 끼 외식할 수 있는 금액을 절약하는 셈이니까...ㅎ
연납 기간은 올해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4. 납부 방법
지난해에 연납을 한 경우에는 제 경우처럼 1월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에 전화해서 가상 계좌를 받아서 입금을 하거나, 위텍스 (www.wetax.go,kr)의 "지방세 조회, 납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서울과 부산의 경우에는 위텍스가 아니라 별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 서울 : 서울시 ETAX
○ 부산 : 부산 사이버지방세청
오늘은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선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