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 글은 직장 생활을 30여년 정도 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 (희망)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을 하게 당연히 퇴직금을 받게 되겠지요.

이 퇴직금을 연금화하여 받는 과정을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퇴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퇴직 소득과 퇴직 소득세

명예퇴직, 혹은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위로금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은행권에서 명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위로금을 준다는 보도를 자주 접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이런 위로금을 받게 되면 이 위로금은 퇴직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 소득은 퇴직금 (DC or DB형 퇴직연금)과 명퇴 위로금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소득이 있는 만큼 세금이 있겠죠? 퇴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퇴직 소득세라고 하며 약 7년 전에 과세 기준이 변경되어 이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전 방식과 새로운 계산 방식이 혼합되어서 적용이 되다가 2020년부터 새로운 계산법이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 계산은 좀 복잡한데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퇴직자가 할 일들

퇴직이 결정이 되면 퇴직 소득을 일시불로 받을지,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의 30~40%를 경감해주는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 자금 플랜을 세심하게 검토해 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결정하면 됩니다.

 

만일 일시 수령을 원한다면 회사 인사팀 담당자에게 일반 통장 계좌를 알려주면 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에 한 곳을 택해 IRP 계좌를 만들어서 이를 인사팀에 통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 연금을 일부분 일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고 투자 방법에 있어서 선택 범위가 넓은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만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만일 이전에 퇴직금 중산 정산을 했다면 "퇴직 소득 정산 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 소득세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퇴직 소득세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위의 링크 내용 참조)

 

 

회사 인사팀에서 하는 일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퇴직금과 함께 계좌 번호를 포함한 위의 정보들을 퇴직 연금 (DB, DC형)이 가입된 금융 기관에 통보합니다.

 

 

퇴직 연금 수탁 금융 기관

입수한 퇴직자의 정보 (근무 연수, 퇴직소득액 등)에 기반하여 퇴직 소득세를 계산 한 후에 퇴직자가 요청한 계좌에 퇴직 소득을 입금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명예 퇴직자들은 퇴직 소득을 연금화하여 은퇴 자금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증권사 IRP 계좌로 임금이 될 것입니다.

 

퇴직 연금 수탁 기관 입장에서는 고객이 이제 바이바이 하는 경우이므로 친절한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퇴직 소득세 계산 내역들을 요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 금융 기관 (증권사)

이제 부터가 중요합니다.

퇴직 연금을 잘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여서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은 퇴직하기 한달 전쯤에 IRP 계좌를 만들 증권사를 결정하고 미리 자신의 은퇴 자금 운용을 도와줄 PB (Private Banking)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투자에 자신이 있는 개인이라서 스스로 퇴직 연금을 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해도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평범한 퇴직자라면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최근 퇴직 연금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으므로 망설이지말고 위의 방법으로 증권사를 찾아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퇴직금의 액수가 많으면 VIP 창구에서 업무를 해 주는 신선한 경험도 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입금이 되면 (보통 퇴직 후 보름 정도 걸림), PB를 만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협의하고 연금 인출 플랜을 세우면 됩니다.

이때 퇴직 연금을 IRP에서 운영할지, 연금 저축 계좌에서 운영할지, 그리고 연금 수령을 위해서 고려할 연금 수령 한도와 연금 수령 연차등의 변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퇴직 후에 퇴직 소득 (퇴직금 + 명퇴 위로금)이 연금 계좌에 입금되기까지 과정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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