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미국 주식 투자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내에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율은 1년 동안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소득을 기준으로 2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 소득세 2%)가 부과됩니다.  즉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존슨&존슨 주식을 200만 원어치 매수를 했다가 금년 10월에 600만원에 매도를 해서 400만원의 수익을 실현했다면 수익 400만원 중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140만원에 대해서 22%인 33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납부하지 않는 주식 양도 소득세이라서 좀 생소하지만, 이 세금을 챙겨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가산세 10%가 부가됩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므로 다양한 절세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의 경우와 같이 존슨&존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되기 전에 주식을 매도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고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여 투자를 유지하거나, 같은 시기에 AT&T에서 160만원 손실을 봤다면 존슨&존슨AT&T의 합산 실현수익이 240만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역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알려진 방법들 외에 또 하나의 절세 기회가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킹 달러 여파로 환율이 1,440원까지 치쏟으면서 환율 방어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와 통화 스와프 추진,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 간의 외환 스와프, 조선 회사의 선물환 매도 등과 같은 굵직굵직한 정책들 외에 이른바 '서학 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비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서 해외 주식을 판매를 유도하여 달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년 단위이므로 앞으로 3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정책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번 달 정도에 정책을 발표해야 하므로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소액 투자자라면 뉴스에 귀를 기울여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참고 :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에 위이 양도 소득세 외에 증권 거래세 (미국은 매도시 0.00051%)와 배당 소득세 (미국 15%)가 있지만, 증권 거래세는 거래시 자동 차감이 되고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므로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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