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앞서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하세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수령시 내어야 할 세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납부할까요? 상당히 아쉬운 이야기이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직장이 월급 받을 때처럼 세금을 원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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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언급되었듯이 국민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의 대 전제는 2002년 이후 납부한 국민연금은 모두 세액공제을 해줬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겠다는 정부의 치사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만일 전업주부인데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과 추후납부를 통해서 2002년 이후에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업주부이니까 소득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궁금해서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했더니 예상한 것과 같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세무소에 가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서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알아서 해주지는 않는 모양입니다.ㅠㅠ

가정주부, 혹은 다른 이유로 2002년 이후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위의 내용 참조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챙겨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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