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일반적으로 연금 3층탑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리킵니다.

이들 중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 계좌(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두고 예금, 편드, ETF 등으로 투자를 계속해 갑니다.

 

이 연금계좌에 들어있는 자신의 연금 자산을 연금으로 월급처럼 받고 싶으면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 연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증권사를 방문해서 연금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월급의 느낌을 갖기 위해서 이전 직장에서와 같이 매월 25일, 필요한 생활비를 정액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연금개시 신청방법

연금 가입 기간이 5년을 초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55세를 초과하면 언제라고 연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정한 연령이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연금계좌는 위의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창구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은 아래표와 같이 다양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저는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는 것이 좋아서 금액지정액을 선택했습니다.

출처=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금액지정형이라면, 매월 받을 금액과 받을 날짜, 그리고 수령할 은행 계좌를 알려 주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가 이미 증권사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새로운 계좌라면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한 수령방법과 수령금액은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므로 일단 편한 데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매월 필요한 생활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받고, 몇 년 후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만큼 줄여서 인출할 계획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

정부가 연금계좌 자산을 연금으로 받도록 장려하는 이유는 은퇴자의 노후 삶을 좀 더 안정되게 만들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가능하면 10년 이상에 걸쳐서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금 수령 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세제혜택을 주지만 이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인출할 경우에는 16.5%의 높은 세율을 메기고 있습니다.

 

이 수령한도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계좌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 1부터 시작

2) 2013년 3월 1일 이전 가입 : 6부터 시작 

만일, 어떤 분의 연금 계좌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것이고, 57세에 연금 개시를 시작했다면 연금수령 연차는 3이됩니다. 이 경우 연금 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라면, 그 당해년도의 연금 수령한도는 1,500만원 (=1억/(11-3) x 1.2)이 됩니다. 

 

이 한도내에서 연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연금 인출 전략 

연금 인출 전략이라면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 외에 세금 관련된 것을 한번 생각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도 소득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다만 퇴직 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는 분리과세가 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초창기에는 다른 일도 하면서 소득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리과세가 되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많아지면 합산과세되어 세율이 올라감)

 

퇴직 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에서 70%만 납부하게 되므로 3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퇴직 소득세율이 6.465%이므로 70%인 4.5255%를 납부하게 되더군요.

제가 매월 받기로 한 금액에서 이만큼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겠지요.

 

연금을 첫 수령할 다음 달이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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