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이 글은 30여 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사내외 여건으로 명예(희망)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 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여 둔 것으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관심이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최근 신문기사를 보고 올려봅니다.

제 경우는 적용이 안되었던 부분이었고 제 주위분들도 대부분 적용이 안되던 케이스였습니다.

 

아래 케이스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동안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해 주는 단체실손 보험은 가입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실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숫자가 약 4,000만 명으로 대부분의 성년이 가입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단체실손은 있지만 개인실손은 없는 케이스는 매우 드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퇴직자들 중에서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이런 분들이라면 퇴직 후 1개월  (30일) 이내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된 보험사에 개인실손으로 전환 요청을 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단체실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보장으로 개인실손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기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면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아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 단체 실손보험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2) 직전 5년 동안 실손보험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

3) 10대 중대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노졸 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HIV 보균)  치료 이력이 없을 것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 심사없이 즉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퇴직 후에 신규로 개인실손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병력이 있다면 가입을 거부당하거나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기입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의 케이스 (단체실손은 있지만 개인실손이 없는 케이스)에 있는 분이라면 퇴직 1개월 이내에 단체 실손을 개인실손으로 꼭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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