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혹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연말이 되면 한 번씩 바빠집니다.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죠.
해외 주식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2%의 양도 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내어야 하는데, 면세 기준(기본 공제액)이 250만 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250만 원 보다 많은 소득을 올렸다면 그보다 많은 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12월이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250만 원 이하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면 주식을 팔고, 다시 그 주식을 그 가격에 매수하면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절세 방법으로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10분 정도 노력해서 250만 원을 절세할 수 있는 일이니 굳이 게으름을 피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 4일 미래에셋의 PB와 미팅 약속을 잡아 뒀습니다.
금년도 투자 수익 부분을 점검해서 포트폴리오 조정도 하고, 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상의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식 부자나 금융 부자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제 은퇴자산은 소중하므로 1년에 2~3번 PB를 만나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필요하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리 한달살기를 갔던 시기에 공교롭게 이 PB분도 가족과 함께 파리 여행을 다녀간 탓에 뒷 이야기도 나눌 겸 점심식사 약속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전날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해서 이 PB분이 시간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아침 일찍 연락을 했더니 미팅은 가능한데 같이 점심식사를 하기는 어렵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사적인 이야기 나눌 점심약속은 다음으로 미루고 투자 부분만 협의하기로 하고 증권사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포트폴리오 쪽 이야기를 대충 마무리하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장 다닐 때 퇴직 이후에 약간의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배당주 위주로 투자를 해 두었는데, 그동안 미국 시황이 좋아서 주식이 꽤 올랐더군요. 만일 이들을 이번달에 매도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22% 양도 소득세는 250만 원의 공제액을 빼더라도 꽤 되는 것 같아서 다른 절세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PB 이야기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에게 해외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현재 주가 그대로 주식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바로 매도하게 되면, 시세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22%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 공제 한도는 6억이라고 하네요.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공공연한 절세 방법인 듯했습니다.
미래 에셋의 경우에 스마트폰 앱 VIP 서비스를 통해 증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증여한도가 6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당장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일단 아내 계좌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의 절세 수단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 그냥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나빠서 수익률이 250만 원에 못 미치는 한 종목만 골라서 매도 후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정도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이것만으로도 250만 원을 번 것임^^)
미국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시기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미국 주식이 급격한 하락 기미가 보여서 주식 전체를 매도할 필요가 생긴 시점
2) 현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미국 주식을 전체 매도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
3) 가능성은 제로로 보이지만(^^), 미국 주식으로 6억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시점
이 글을 읽으시는 은소랜 가족분들 중에서 연말에 해외주식 투자수익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250만 이내에서 매도 후에 매수하는 손품을 팔아서 절세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