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의 4개 부분을 축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이 중에서 재무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의 연금 3층 탑을 견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이 부족하거나 좀 더 풍족한 노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연금 상품으로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택 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계속 그 집에 살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블로그 등에도 정보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한국 주택 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주택 연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연금 수령액 계산은 위의 표를 보면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70세되신 분이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월 92만 2천 원을 수령하고, 6억 시세의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60세부터 주택 연금을 수령한다면 매월 124만 7천 원을 받게 됩니다.
60세 기준으로 보면 심플하게 1억에 약 20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억 → 약 20만원, 2억 → 약 40만원, 3억 → 약60만원, 4억 →약 80만원, 5억 → 약 100만원...)
앞서 말씀드린 연금 3층 탑에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 가격입니다.
실거래 가격인지 공시 가격인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주택 공사의 주택 연금 관련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시 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이고, 공신력 있는 "한국 감정원 시세"를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만일 한국 감정원의 가격이 없으면 "KB 시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주택 연금 가입 시점의 가격입니다.
가입 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월 수령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 예상 연금을 조회해 볼 수 없을까요? 웹사이트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연령과 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동 호수까지 지정)을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부부의 연령을 65세로 입력하고 주변의 아파트를 KB 시세로 입력해 보았습니다. (한국 감정원의 경우는 국민 주택 규모의 평수만 가격이 나옴).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예상 수령액이 계산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월 수령액은 157만 원 정도입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 연금 조회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금년부터 주택 연금 제도 개선으로 아래 내용이 달라집니다.
1) 가입 연령 완화
올해부터 주택 연금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져서 주택 연금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주택 연금 지정 대리인 역할 확대
기존에는 주택 연금 가입자의 지정 대리인은 가입자에게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미리 설정한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했고, 한도를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의료비 목적으로 한도를 증액하려 해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3일부로 주택 연금 가입자의 지정 대리인이 가입자를 대리하여 인출한도 설정 및 증액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치매 어르신들의 의사 표현이 어려우신 가입자에게도 빠르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입자 조기 사망시 초기 보증료 환금으로 상속인 부담 경감
기존에는 주택 연금 가입 이후 가입자가 조기에 돌아가시는 경우 해지를 하더라도 초기 보증료(주택 가격의 1.5%)가 환급되지 않아 상속인의 상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최초 주택 연금 지급 후 1년 이내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이용 기간에 비례하여 상속인이 초기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상속인의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2) 전대 방식 임대 제도 도입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중에 적어도 한분은 반드시 가입 주택에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녀분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집을 1년 이상 비우는 경우 주택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8월부터 병원, 요양원 입원, 자년 봉양을 받기 위한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고,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 전체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 월세 보증금으로 인해 차후 공사의 채권 회수 가능 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 연금 이용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 SH 공사와 협업하여 "주택 연금 가입 주택 전대 방식 임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SH공사에서 "세대 이음 자산 공유형 더드림 주택"이란 명칭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와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