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닐 때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서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 신분이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자신의 건강 보험 가입 유형이 "피부양자", "직장 가입자", 혹은 "지역 가입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도식화하였습니다.
직장 가입자로 있는 분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료만 놓고 보면 가장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부양자 조건이 되는지, 혹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에 맞추어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래 플로우 차트를 활용해서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피부양자로 등재하고자 하는 직장 가입자와 관계가 "배우자, 혹인 직계 존비속"인 경우와 "형제자매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 Step별로 체크해 보시면 피부양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작으므로 화면 비율을 약간 키워서 보세요.)
두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입사하는 경우이겠지요.
보유 재산이 많은 경우에 지역 가입자가 되면 건강 보험료가 직장 가입 때 보다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부담스러워서 정년퇴직 후 임금이 적더라도 다시 직장 가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아래 3가지 요소에 의해서 보험료가 결정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건강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생활수준 (자동차)을 반영해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퇴직 후에 내게 되는 지역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의 보험료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직장 보험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어 줌)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면 보험료를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건강 보험료 때문에 퇴직 후 생활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크를 해 두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헷지(Hedge) 방법입니다.
◈ 임의 계속 가입을 활용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퇴사 후에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이 처리되면 이후 36개월 동안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 계속 가입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연금소득 비중을 높이기
지역가입자의 근로·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30%만 건강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른 유형의 소득보다 근로· 연금소득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지역 건강 보험료 산출에 유리합니다.
◈ 소형차로 바꾸기
9년 이상 노후차로 차량 잔존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차량은 건강 보험료 산정 때 제외된다고 합니다.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다면 보유 차량을 이 기준에 맞추게 되면 건강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