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지난 9월 25일 금융 위원회 보도 자료를 보면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20.9.25) 통과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 연금 신청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날 보도 자료를 한번 인용해서 주택 연금과 주택 연금 신청 자격이 어떻게 개정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연금 법령과 주관 부서

위의 자료를 보면 주택 연금에 관한 법률의 명칭이 정확히는 "주택 금융 공사법"이네요. 

 

법령의 이름을 알면 "국가 법령 센터" 사이트에서 법령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 참고 자료가 되니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주택 연금의 제도를 다루는 주관 부서입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금융 위원회의 가계 금융과"와 "주택 금융 공사의 주택 연금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국무총리 직할의 행정부 위원회.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 옛 재정경제부가 맡았던 금융 정책 기능만을 영위하고 있다.

당초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에 위치해 있었으나, 2016년 5월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였다.

2019년 현재 위원장은 은성수 위원장으로,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이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 중 하나로  국내 모든 금융회사와 공공금융기관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며, 금융감독원을 감독하는 기능도 갖고 있는 막강한 곳입니다.

 

주택 연금 주관 부서인 "가계 금융과"는 금융 소비자국 산하에 있습니다.

가계 금융과의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연금을 실제로 취급하는 "한국 주택 금융 공사"를 관리 감독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한국 주택금융공사(韓國住宅金融公社,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는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 금융 신용 보증 및 주택 담보 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2004년 3월 1일 자로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문현 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다.

 

주요 사업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 대출의 공급, 주택보증 공급, 주택연금 공급, 유동화증권의 발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에서 주택 연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기금 사업 본부"산하의 "주택 연금부"입니다.

 

주택 연금 구조와 리스크

주택 연금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 주택 금융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결국, 주택 연금은 정부 기관인 금융 위원회에서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 안에 따라 실제 실행하는 기관은 주택 금융 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에 따라 시중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대출 (역모기지론)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연금이지만 금융기관 (은행) 입장에서는 집을 담보로 매월 대출을 해 주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집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받는 형식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만족/불만족 사항들이 있겠지만, 금융 기관의 입장에서도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즉 가입자가 사망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장기간 매달 일정한 금액의 대출을 실행(현금 유출)해야 되는 반면에 만기(즉 가입자의 사망)는 확정되지 않아 현금 유입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택 연금 가입량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 위와 같은 구조 때문에 대출 실행 기관의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입안 및 실행 주무 기관인 금융 위원회와 주택 금융 공사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주택 연금 신청 자격 및 주요 개정 내용

주택 연금 신청 자격이 되는 주택의 가격 상한이 시가 기준에서 공시 가격 9억으로 상향되네요.

아파트의 경우에 대개 공시 가격이 시가의 70~80% 수준이므로 시가 12~13억 원의 주택도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2만 가구(`19년 말 기준) 정도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함.

 

※ 참고로 현재의 주택 연금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부부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19년 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된다고 하네요. 현재는 가입자 사망 시 해당 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음.


또한,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도록 개정됩니다.

 

 

시행 일정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 가격 9억 원’까지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며,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 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동 개정안의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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