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어제 주택 연금 관련된 글을 올렸습니다.

 

 

주택 연금 수령액 계산시 주택 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재무, 건강, 여가, 대인 관계의 4개 부분을 축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이 중에서 재무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의 연금 3층 탑을 견실하게 세워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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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에 대한 전문가 대담 내용이 방송이 되어서 중요 부분을 올려 봅니다.

 


 

Q : 노후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나 땅 있으면 그걸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받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죠 ?
즉, 주택 연금과 농지연금.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게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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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그냥 연금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을 연금으로 받고 이자는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가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하시게 되면 담보로 맡겼던 걸 처분해서 잔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주고 안 남아도 추가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Q : 한꺼번에 대출받아 통장에 넣어 놓고 매달 쪼개서 그냥 내가 찾아 쓰는 거 하고 비슷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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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쓰지도 않는 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게 되지요. 1억 원 받아 놓고 50만 원만 쓰더라도 빌린 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니까 그 점이 다른 점이죠.

 

Q: 매달 은행 가서 내 집을 담보로 80만 원만 빌릴게요, 그다음 달 또 은행 가서 80만 원만 빌릴게요.. 하는 거하고 비슷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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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Q: 그러면 일단 내 집에 이미 대출이 많이 있다면, 그런 경우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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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대상 주택 이라든지 농지라든지 근저당권이 1순위로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에서는 일부 대출이 있으면 앞으로 받을 연금을 목돈으로 당겨서 일부 갚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연금액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설정액이 평가액의 15% 미만이면 그때는 가능합니다

 

Q 그렇군요. 대상이 그냥 집이나 땅이면 됩니까 ?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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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주택은 등기부 등본상 주택이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이라고 부르는 노인 복지 주택은 가능하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되고요.

 

B. 잠깐만요,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건, 도시에 사시면서 보모님한테 옛날에 물려받은 논이 좀 있어요 하는 것으로는 안된다는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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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내가 영농에 농업인으로서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거주지와 농지가 연접해 있거나 김포시라고 한다면 뭐 옆에 인천과 같이 인접해 있거나, 아니면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있어야 하고, 농지 취득일이나 상속받은 날 같은 건 상관없는데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셨다고 이건 2년 이상 소유를 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 좀 복잡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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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이해하시기 쉽게 나이입니다.
농지연금은 65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1억당 약 38만 원 정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주택연금은 주택 가격 1억당 25만 원 정도, 주택연금은 이번 달부터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55세 되자마자 가입하시면 한 달에 1억 땅 15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다섯 살 올라갈 때마다 대략 5만 원 정도씩 올라간다 보시면 돼서, 65세 정도에 한 25만 원, 70세 정도에 가입하게 되면 3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받습니다.

 

Q: 똑같은 거면 농지 1억 원어치가 더 많이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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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그런데 농지는 공시지가 나 감정평가에 90%, 집 같은 경우에는 시세, 아파트 시세를 1순위로 하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이 시세가 안 나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감정평가를 요구하면 평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Q: 집이면 다 돼요, 아니면 비싼 집은 안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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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은 안 됩니다.  9억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다주택자도 가능은 하지만 주택 가격의 합이 9억 넘으면 안 됩니다. 
2 주택자의 경우는 9억 원을 넘어도 가능은 한데 그 경우에는 가입한 이후에 3년 이내에 주택 하나를 팔아서 9억 원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Q: 이거는 시가 9억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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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시가 9억입니다.

 

Q: 그러면 아슬아슬하신 분들 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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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국회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기준액은 시가 9억으로 준다는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20대 국회가 아직도... 다음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Q: 이거는 노후에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이렇게라고 해서 쓰세요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노인들이 돈을 쓰고 경제가 돌아가는 걸 텐데,,,,이렇게 해 주는 게 정부가 손해 보는 일이라면 비싼 집은 안 된다는 논리가 말이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왜 막을까 싶기는 하네요, 듣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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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는 9억이 넘는 주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Q: 경쟁이 심해서 혹시 추첨해야 되거나 선착순 그런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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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거는 아니에요. 해당요건 대상 요건에만 해당하시면은 누구든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알겠습니다. 농촌에는 땅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플러스 요인인가요, 마이너스 요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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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요인입니다. 아주 비싼 시설물이 있더라도 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만일 그 시설물이 불법 건축물이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Q: 땅에 대해서는 비싼 땅은 안 된다, 큰 땅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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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땅 안 된다는 것도 없고 최소 금액 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그만 땅으로 가입은 가능한데 , 물론 연금액이 적겠지요. 다만 비싼 땅일 경우에 상한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월 300만 원 넘게는 지급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비싼 땅이라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최대 상한액은 3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Q: 그렇군요.
농지가 물려받고 그러다 보면 형제들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집도 공동명의로 된 경우도 많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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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만 가능한데,,, 형제 공동 명의면 불가능합니다. 만일 지번이 쪼개져 있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번만큼만 가능한데,, 공동으로 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Q: 연금을 받으면서 집이나 땅에 여유가 있으면 빌려 주는 것도 가능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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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은 한데,, 보증금이 없어야 합니다. 집 같은 경우는 보증금 없는 월세,, 일단 본인이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무조건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 없이 월세를 주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는 신청할 당시에는 영농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신청 이후에는 그만두셔도 되고 임대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농작을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농지 은행에 위탁 임대도 가능합니다.

 

Q: 이거는 이자가 붙는 대출이라고 했으니,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자율이 얼마나 적용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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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금은 3개월 CD 금리 플러스 1.1%,  혹은 신규 코픽스 플러스 0.85%,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CD 금리 같은 경우는 가산 금리 포함해서 2.2%이고요, 신규 코픽스는 2.11%입니다.

 

Q: 요즘 은행 가서 대출받는 것보다 약간 유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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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지 연금은 2% 고정 금리, 혹은 농업 정책 자금 6개월 변동 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증료가 붙어서 복리로 쭉 불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기회에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보증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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