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뽑으라고 하면 은퇴 후 현금 흐름(Cash Flow)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은퇴 또는 퇴직 후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월급을 대신해서 매월 생활비를 꼬박꼬박 통장에 꼽아주는 안정된 현금흐름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 방법은 연금, 수익형 부동산, 금융 자산에서 나오는 금융 소득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직장인에게 가장 적합한 것은 역시 연금 3층탑을 쌓는 것입니다.
즉 국민 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 (연금 저축, IRP)으로 매월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 연금은 정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 7월 21일에 경제 기획부에서 금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편안의 상세본은 216 페이지나 될 정도로 내용이 방대한데, 이 중에 연금과 관련된 개편안이 2 페이지 정도 포함되어 있어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대상과 납입 한도가 좋은 방향으로, 즉 좀 더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 (IRP)의 세액 공제 기준이 그동안은 좀 복잡했습니다.
세액 공제 금액이 총 급여액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고, 또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에게만 9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줬는데, 이를 통합 단순화해서 모든 분에게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제 경우에 은퇴 준비를 하면서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 (IRP)은 항상 세제 공제 상한액을 다 채워 납부를 했고, 퇴직 하기 몇 년 전부터는 개인연금 (연금 저축과 퇴직 연금은 연금 3층탑의 개인연금 카테고리가 됨)을 최대한 많이 만들기 위해 납입 한도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을 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장 다닐 때는 연말정산으로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퇴직 후에는 차곡차곡 쌓인 개인연금으로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크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세액 공제가 900만원으로 일괄 확대되었으므로, 직장인이라면 저처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게 되면 이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만일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는 수령 기간에 따라 많게는 40%, 적게는 30% 감액을 받고 연금 수령 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저희 입장에서는 퇴직 소득세를 적게 내는 것이 좋겠죠.
이번 세제 개편안에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퇴직소득세가 너무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개선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근속 연수 공제액이 제법 많이 증가했습니다.
별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지 않았지만 근속 연수가 긴 경우에 공제액이 꽤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내년 1월 1일 퇴직하시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근속 연수가 길어서 퇴직금 액수가 많으신 분들은 퇴직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것을 꼭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3층탑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고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이들은 연금 소득이 되는 것이죠.
연금 소득도 세법상 소득이므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소득에 비해서 세율이 많이 낮아서 (3.3~5.5%) 연금 소득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종합소득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직장인처럼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소득 세율 : 3.3~5.5%
-종합 소득 세율 : 6 ~ 45%
그러므로, 가능하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수령액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므로 아무리 많더라도 종합소득세와는 상관이 없고, 국민연금은 수령 시 직장인 월급처럼 원천 징수가 되므로 사실상 회피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연금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었지만,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수령하고 또 약간의 일을 해서 별도 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 +근로소득+개인연금 전체]를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래와 같이 살짝 개편되었네요.
1200만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 혹은 15% 분리과세 중에서 자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개편되었습니다.
큰 혜택은 아닐 것 같은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