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연금생활자에게 있어 가장 부담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겠죠.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정리해 둔 것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보험료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은 재산과 소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점수화하여 부과를 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리되어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소득, 특히 금융 소득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00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다가 1원이라도 넘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 금액이 월 1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소득대비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1,000만원을 넘기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예금 : 예금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기에 수령하는 이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것보다 매월 나누어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펀드 / ETF : 국내주식에만 투자되는 펀드와 ETF가 아니라면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부과됩니다. 일시 매도를 하게 되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국내 주식, 그리고 직접 투자한 해외 주식과 해외 ETF의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와는 상관없음.
위의 내용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05 - 퇴직 후 체크 리스트(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하는 방법
2021.06.23 - 명예퇴직 체크리스트 (6) : 건강 보험료 대안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