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다나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최저가 사이트를 찾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들르는 사이트입니다.

 

네이버에도 유사한 기능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비해서 독보적인 영향력은 많이 저하되기는 했지만, PC와 노트북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아직도 수많은 소비자들이 가격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많이 모이는 곳은 판매자 (Seller) 입장에서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판매 기회를 잡거나 촉진시킬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이 아닌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 (Seller) 입장에서 다나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소개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20/03/23 - 다나와와 고객 구매 여정

2020/03/24 - 다나와에 상품 등록을 하는 방법

 

오늘은 다나와에 입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제품 등록은 다나와의 제휴팀, 입점은 제휴 영업팀에서 담당하더군요. 일반적으로 회사의 조직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니까 참조만 하세요.)

 

다나와의 수익 구조

 

다나와 입점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다나와의 수익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전자 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2019년 9월 분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다나와 컴퓨터, 늑대와 여우 컴퓨터 (연결 종속 회사)를 통한 제품 판매 매출을 제외하고 다나와 웹사이트를 통한 매출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분이 "제휴 쇼핑" 카테고리입니다.

 

이 제휴 쇼핑이 바로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분기별로 160억 가까운 수익을 창출하므로 상당한 규모이고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다나와 전체 매출에서 20.1%를 차지합니다.

 

이 제휴 쇼핑으로 수익을 거두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다나와 사이트를 방문하여 가격 비교를 하고 최저가 사이트를 찾아서 바로 그 사이트로 직접 가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쇼핑몰 입자에서는 다나와가 소비자를 데리고 온 상황이므로 구매 대금의 일정액 (일반적으로 2%)을 수고비로 다나와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회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소비자가 B&O BEOPLAY E8 2.0 무선 이어폰을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라고 하면 인터파크 쇼핑몰에 입점한 B&O 쇼핑몰 판매자가 구매 대금의 2%를 다나와에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2020/03/23 - 다나와와 고객 구매 여정

 

위에서 B&O BEOPLAY E8 2.0의 가격이 267,000이었으므로 2%인 5,340원이 다나와의 수익이 되는 셈입니다.

 

다나와 입점 방법

 

이 금액이 인터 파크에서 다나와로 지불되려면, B&O 쇼핑몰 판매자가 인터 파크에 입점을 할 때 가격 비교 사이트 (제휴 채널 마케팅 대행 서비스)에 대한 계약 부분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다나와 입점 과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나와와 인터파크 간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어서 판매할 때마다 2%의 수수료가 계산되어서 매월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유의할 것은 이 B&O 판매점이 다나와에 별도로 2%의 커미션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나와와 인터파크 간에 이 부분이 선 정산이 되고, 판매자와 인터파크 간에 대금 결재할 때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제휴 마케팅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추후 정산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인터파크를 예로 들었지만, 11번가, G마켓 등 대부분의 오픈 마켓들이 이와 같은 형태로 다나와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이들 오픈 마켓에 입점하면서 판매자 등록을 할 때 가격 비교 사이트에 대한 대행 서비스 조건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즉 다나와 입점 과정을 다나와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 마켓과 하게 되는 셈입니다.

 

단, 네이버와 다나와의 관계는 좀 다릅니다. 

네이버와 다나와의 관계는 좀 애매합니다. 네이버도 쇼핑몰 사업을 하면서 다나와의 가격 비교 사이트를 벤치마킹해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다나와는 사업 모델 측면에서 경쟁사인 셈입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다른 오픈 마켓과 달리 다나와와 이런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나와 입점 절차가 다른 오픈마켓과는 좀 다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센터에서 노출 서비스 관리항목에 들어가면 "가격 비교 서비스 연결"이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서비스 연결을 허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판매자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등록된 제품도 다나와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 소비자가 다나와 가격 비교를 통해서 최저가가 네이버인 것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서 제품을 구매했다면 상기 수수료는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와 다나와는 제휴 마케팅 계약이 되지 않아서 다나와에서 이 수수료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나와 -> 네이버로 유입되어 판매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나와가 별도로 계산을 해서 다나와가 입점 판매점에게 따로 신청을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 요청을 하지만 만일 금액이 적으면 모았다가 500만 원이 되면 그 시점에서 일관 신청을 합니다.

 

이상으로 다나와 입점 및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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