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3층탑을 쌓아 올리는데 중요한 "개인연금"입니다.

참고로 연금 3층탑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 연금저축과 IRP를 잘 쌓아두면 퇴직 후에 월급을 대신해서 매월 따박따박 연금을 수령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직장을 다닐 때도 연말정산으로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도 큰 혜택이죠.

(참고 : 위의 표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올해 연금저축과 IRP를 납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해에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전환신청해서 금년도 연말 정산할 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인 연금저축을 2019년 500만원, 2020년 500만원, 2021년 600만원 납입하여 400만원을 세액공제받지 못했는데, 올해 경제사정으로 연금저축을 납입하지 못했다면 세액공제받지 못한 400만원을 전환 신청해서 금년에 납입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세액공제 받지 못한 연금저축이 있으면 세금 없이 중도 인출도 가능합니다.

세금 없이 중도 인출해서 올해에 연금저축에 불입해도 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 효과가 발생하겠네요^^.

 

혹시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분들이라면 꼭 전환 신청해서 세액공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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