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지난 포스팅에서 연금개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와  절세를 위해서 1차로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 연금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12.01 - 연금 개시 신청하기 (feat: 연금 수령하기)

 

연금 개시 신청하기 (feat: 연금 수령하기)

일반적으로 연금 3층탑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리킵니다. 이들 중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 계좌(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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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퇴직 연금은 연금계좌에 들어 있고 정기예금, 펀드, ETF 등으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제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 투자금을 해지를 해야 할 텐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금 → 예금 →  펀드 →  ETF

연금 계좌에 투자를 하지 않고 남아 있는 현금이 1차로 지급되고, 현금이 소진되면 예금, 주로 정기예금이 되겠지요.

이 예금이 소진되고 나면, 펀드를 해지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이 소진되고 나면 ETF를 해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안전 자산을 먼저 소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은행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2022년 11월 현재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약 5% 수준),  많은 분들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금계좌의 현금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면 정기예금을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데  혹시 이에 따른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경우에 연급지급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로 규정해서 약정 이율에 근접한 이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예금의 약정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는 한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관련 내용입니다.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고 특별 중도해지의 이자율이 일반 중도해지보다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한가지 더...

만일 정기예금이 여러개 있다면 어떤 것부터 중도해지를 할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정할 수도 있고,,, 자동 해지시에는 만기일이 가까운 것부터 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증권사 갈 일이 있을때 확인하고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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