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재작년 연말에 퇴직을 했으므로 당해연도 근로 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및 환급받았던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퇴직 1년차인 작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도 소득은 대충 아래와 같은 항목들입니다..
실업급여 / 강사료 / 책 인세 / 블로그 광고소득(구글애드센스) / 제휴마케팅 소득 / 주식배당금 / (퇴직) 연금소득...
항목들은 많지만 전체금액은 이전 직장 다닐 때에 비하면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실업급여와 (퇴직) 연금 소득이고, 미국과 국내 주식의 배당금은 금융소득인데 2,000만원 이하이어서 역시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강사료 / 책 인세 / 구글 애드센스 / 제휴마케팅 소득만 발라내어 소득신고 해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1일 카톡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알림톡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는 안내문과 예상 환급금이 적시된 내용이었습니다.
총수익금 금액에 강사료 / 책 인세 / 제휴마케팅 소득은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구글 애드센스 소득만 빠져있어 이 부분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서 기타 소득으로 간단히 업데이트해서 신고했습니다.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연말정산하는 방법과 비슷합니다.
이전에 연말정산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제가 위에 링크해 둔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한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