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인 7월 19일의 주요 뉴스 키워드 중의 한 개는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이었습니다.
금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매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난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항상 합의는 물 건너가고 표결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정부측 인원인 공익위원의 제시한 안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거의 답이 나와 있는 일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참 꿀보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최저임금은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이슈였지만, 개인적으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은퇴 생활자에게는 최저임금은 매우 중요한 지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 생활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 꽤 괜찮은 라이프 스타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 3~4시간, 혹은 일주일에 1~2일 정도 일을 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것이 아닌 구성원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을뿐더러 소정의 근로소득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을 저는 추가소득으로 표현하는데 (사경인 회계사의 정의로는 사치소득), 은퇴 생활자의 삶의 질을 올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자가 파트타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은 업무의 난이도나 전문성, 노동의 강도에 상관없이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첫 급여 (^^), 즉 실업급여도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은 은퇴 생활자라면 관심을 갖고 봐야 할 뉴스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아닌 이상 인상률이 높은 것이 좋겠죠.^^
이번에 4개월 과정으로 참가하게 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베이비부머 프런티어 과정에서도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안내된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여기서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11,48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865원이 많습니다.
생활임금은 지자체에서 직간접으로 출자, 출연하는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으로 현재 15개 광역 지자체에서 실시 중입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가장 높다고 하네요. 참고로 금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은 11,157원으로 경기도 보다 328원이 적습니다. 특별시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모두 우리 사회가 복지 사회으로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수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댓가가 획일화되는 부작용도 꽤 큰 것 같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 뉴스를 지켜보면서, 은퇴 생활자에게도 자신의 전문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를 파트타임 등으로 사회에 적용할 수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좀 더 유연성을 갖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