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지난 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향의 큰 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개혁의 방향성은 크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여 기금의 고갈을 막거나 지연시키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득대체율의 조정 방안으로 협의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도록해서 현재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는 아이디어를 정리해 봅니다.

 

1) 명목 소득대체율과 실제 소득대체율의 갭(Gap)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2.5%이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이를 명목 소득대체율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2020년 기준 연금 신규수급자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22.4%로 명목 소득대체율의 42.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이 18.7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용돈 국민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입니다.

 

 

2)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받자

현재 22.4%에 불과한 실제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 가입기간을 늘리자는 아이디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5년 연장하여 만 65세까지 납부하도록 하면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나므로 자연스럽게 수급시점의 실제 소득대체율도 증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명목소득대체율의 조정 없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아이디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급개시연령도 현행보다 늦추자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3) 정년 연장의 필요성

국민연금 의무 납입 기간을 만 65세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자에게 소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60세로 되어 있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만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으로 퇴직했지만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은퇴자에게 가장 공포스러운 소득공백기가 길어지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년연장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화 사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사회로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필연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정년연장은 중장년 세대에게는 희망 사항이기는 하지만 청년세대에게는 일자리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인 갈등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가는 성숙한 사회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완전한 대책인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수급 연령을 늦추는 개혁만으로 국민연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검토되고 있는 개선&개혁 아이디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음 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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