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소랜 은퇴 연구소


얼마 전에 연금 개시 신청을 하면서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전이라면 퇴직연금부터 수령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12.01 - 연금 개시 신청하기 (feat: 연금 수령하기)

 

연금 개시 신청하기 (feat: 연금 수령하기)

일반적으로 연금 3층탑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가리킵니다. 이들 중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 계좌(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두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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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투자금의 인출 순서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2022.12.01 - 퇴직 연금 인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퇴직 연금 인출 순서는 이렇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연금개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와 절세를 위해서 1차로 수령하는 연금은 퇴직 연금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2.12.01 - 연금 개시 신청하기 (feat: 연금 수령하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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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정리하면

퇴직연금으로 투자한 상품이 정기예금, 펀드, ETF 등이 있고 일부 현금성 자산이 있다면, 인출 순서는 

현금성 자산 → 정기 예금 → 펀드 → ETF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포스팅을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정기예금 계좌가 여러 개 있다면 어떤 순서로 해지해서 연금을 지불할까 하는 것이었는데 오늘 증권사에 확인한 바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리가 낮은 순서부터 중도해지를 하고, 당월 연금 인출이 필요한 금액만 부분 해지를 한다고 합니다.

 

만일 5,000만원짜리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고 이번 달에 300만원을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300만원만 부분해지를 해서 지정일에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부분 해지라는 것이 없는데 상당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세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세율은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이므로 꽤 높은 세율입니다.

 

그런데 연금계좌를 통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나중에 이 이자를 연금으로 인출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연금소득세는 3.3~5.5% ( ① 55세 이상 70세 미만은 5.5%, ②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③ 80세 이상은 3.3%)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차이가 약 10%이므로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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